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기호)는 속칭 ‘유령법인’ 명의로 다량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48명을 적발해 17명을 구속하고, 도주한 3명을 기소중지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을 거점으로 210여개의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740여개를 ‘대리’ 개설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법인 대표자가 아니라 제3자가 법인 계좌를 대리 개설하는 방법으로 계좌개설자를 은폐하는 신종 범행수법을 도입하고, 수사에 대비해 수시로 대포폰과 조직원을 교체하는 등 전문화·분업화된 양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검찰은 계좌추적, 모바일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 및 금융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범행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성공했다.
검찰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된 단순 대포통장 양도사범 20여명에 대해서도 계좌추적, CCTV 영상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혀낸 후 엄단했다”면서 “앞으로도 대포통장 등 불법 차명물건 유통조직을 엄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 48명 적발 17명 구속
입력 2017-11-09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