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율이 30%대에 머물고 있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럼픽 조직위원회’와 정부가 티켓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창 티켓’ 선물이 부정척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9일 평창동계올림픽 티켓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기업·지자체·교육청 등이 입장권을 대량 구매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다고 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자체·교육청이 8만원(설상경기 평균가격) 이하의 경기장 입장권과 교통편, 음식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입장권 구매계획을 미리 수립해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고 해당 기관장 이름이 아닌 지자체나 교육청 명의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티켓을 일반인이 아닌 공직자 등이 받을 경우에는 주고받는 사람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여부가 다르다. ‘5만 원 초과 티켓’과 ‘5만 원 이하 티켓’ 허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평창올림픽 티켓과 관련해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가 내놓은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만원 초과 티켓 가능=문화·예술·체육 관련 분야 기자는 공연·경기를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이므로 프레스(press) 티켓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또 공공기관이 입장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허용된다.
※5만원 이하 티켓만 가능= 후원기업이 평창동계올림픽의 홍보 및 붐 조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특정 기관이 아닌 각 기관, 단체, 기관장, 단체장에게 5만 원 이하의 입장권을 차별 없이일정 수량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후원기업이 5만 원을 초과하는 입장권을 관계기관이나 기관장에 일정 수량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
문화·예술·체육 단체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5만 원 이하 입장권’을 선물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범위에서 5만 원 이하 선물은 허용되고 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