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더는 없다”…‘문화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7-11-09 17:45
사진=뉴시스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제35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적 견해와 관계없이 문화 표현 및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내용은 제4조(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국민들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사항’이다. 기존에 규정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정치적 견해’를 추가로 명시했다.

이는 지난 정권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정치적 견해 때문에 국민의 문화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에 근거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문화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을 조화롭게 실현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의 문화권을 향상시키는 문화정책 개발과 시행에도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