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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수입자동차 3사, 서류 위·변조 등으로 703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7-11-09 16:45
9일 환경부는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시험성적서 위·변조, 부품 임의변경 등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규정 위반으로 총 70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