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밴드 ‘십센치’ 전 멤버 윤철종,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7-11-09 15:42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십센치의 전 멤버 윤철종(35)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환각성과 중독성, 사회적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라며 “윤씨가 수사당국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본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와 재방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윤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 경남 합천에 있는 지인 곽모(35)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지난 7월 밴드 십센치 탈퇴를 선언했다. 현재 십센치는 권정열 1인 체제가 됐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