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에서 또래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 6명 전원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16)양 등 6명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소년부 송치는 형사법원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뜻한다.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 등 1~10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양 등은 지난 7월 17일 강릉 경포해변과 자취방 등지에서 자신들의 사생활을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A양(17)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반성했고,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겨 죄송하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정양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1년 2개월 및 단기 1년을 구형했고, 불구속 기소된 신모(16)양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1년 2개월∼10개월, 단기 1년∼10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모(16)양에게는 징역 8개월 및 단기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6개월을 구형했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강릉 집단폭행 10대 청소년 6명, 소년부 송치
입력 2017-11-09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