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벤츠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

입력 2017-11-09 14:48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BMW 코리아, 배출가스·소음 부품 변경 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BMW코리아·메르세데스코리아·벤츠코리아·포르쉐코리아에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