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첫 확정판결… 안종범에 뇌물 박채윤 징역 1년

입력 2017-11-09 14:27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성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48)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안 전 수석에게 4000만원 이상 금품을 제공하고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8월 항소심에서 박씨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통상의 뇌물 공여범과 같이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 측은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은 박씨 사건이 처음이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1심 재판이 중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