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낙마…부시장 권한대행

입력 2017-11-09 14:20 수정 2017-11-09 14:45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이 9일 오후 청주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시정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는 9일 이승훈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 직을 상실하자 이범석(50)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이 권한대행은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한 후 청주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마음이 무겁다. 이 시장은 그동안 통합청주시 출범 후에 공직사회의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해왔다”며 “시정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행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질문에는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민선 6기를 잘 마무리하고 민선 7기 출범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선을 그었다.

 청주 출신인 이 부시장은 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충북도 도정혁신기획단장과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옥천부군수, 충북도공보관, 행자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등 중앙부처와 지역을 두루 거쳤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추징금 7460만원을 명령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39)씨와 광고제작사 대표 박모(38)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물 제작과 홍보업무 용역 등을 맡긴 광고제작사 대표 박씨에게 선거용역비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판결로 이 시장이 직위를 상실하면서 이범석 부시장은 시장 잔여임기인 내년 6월 30일까지 시정을 이끌게 됐다.

프랑스 파리 출장 중인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시장직을 잃은 그는 이임식을 따로 열지 않고 곧바로 청주의 자택으로 갈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