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9일 이승훈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 직을 상실하자 이범석(50)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이 권한대행은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한 후 청주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마음이 무겁다. 이 시장은 그동안 통합청주시 출범 후에 공직사회의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해왔다”며 “시정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행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질문에는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민선 6기를 잘 마무리하고 민선 7기 출범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선을 그었다.
청주 출신인 이 부시장은 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충북도 도정혁신기획단장과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옥천부군수, 충북도공보관, 행자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등 중앙부처와 지역을 두루 거쳤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추징금 7460만원을 명령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39)씨와 광고제작사 대표 박모(38)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물 제작과 홍보업무 용역 등을 맡긴 광고제작사 대표 박씨에게 선거용역비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판결로 이 시장이 직위를 상실하면서 이범석 부시장은 시장 잔여임기인 내년 6월 30일까지 시정을 이끌게 됐다.
프랑스 파리 출장 중인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시장직을 잃은 그는 이임식을 따로 열지 않고 곧바로 청주의 자택으로 갈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