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7-11-09 13:18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작년 5월 10일 검사장 출신 H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H 변호사는 지난 2014년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52)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H 변호사 사무실 모습.

1심 징역 3년·추징5억→2심 2년·추징2억
상습 도박 수사 청탁·뇌물 혐의 무죄 확정

검사장 출신 홍만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수사 및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고위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홍 변호사가 수임한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수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 간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 제공, 사적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정상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의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변호사의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된다면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2015년 7~10월 정 전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 및 서울시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임직원과 고위 공직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거나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 2011~2015년 37억4000만원의 매출을 누락, 약 1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몰래변론’을 했다고 보고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 일부는 증거부족으로 약 13억원 정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연고나 친분 관계에 따른 영향력으로 수사 책임자를 접촉했고 내부상황 등을 파악해 정 전 대표에게 알려줬다”며 “정당한 변론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 2억원 수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수사 관련 검찰 간부에게 청탁하고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매출누락액 중 32억1000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개인적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해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에게 청탁하고자 정 전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화목은 1심과 2심 모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