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짜리 아들 목에 개 목줄을 채워 놓고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조현철 부장판사)는 9일 3세 아들을 학대하고 숨지게 방치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A씨(22)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이수를 명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개 목줄이 채워진 세 살 피해 아이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생명이 침해된 정황을 보면 반인륜적이고 죄가 무겁다"며 "다수의 국민이 공분하고 엄벌을 진정하는 상황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모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친부의 무관심, 두 아이 양육의 어려움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친부 A씨와 계모 B씨(22)는 지난 7월 세 살짜리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지고 거실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개목줄을 채워 침대에 묶어 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또 아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거나 때린 혐의도 받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세 살짜리 아들 목에 개 목줄 채우고 방치한 20대 부부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7-11-09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