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신장이 사라졌다…法 “병원 측 1억 배상해야”

입력 2017-11-09 11:16
사진=픽사베이 사진자료

요로 결석으로 수술받던 중 의료진의 실수로 좌측 신장을 적출당한 환자에게 병원 측이 총 1억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부장판사 이원)는 환자 오모(59)씨가 A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4년 4월 발생했다. 왼쪽 옆구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오씨는 좌측 상부 요관에 6㎜ 크기의 결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오씨는 같은 달 25일 요관경을 요관구로 삽입해 결석을 레이저로 파쇄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도중 의료진이 요관경을 꺼내는 과정에서 ‘요관박리’가 발생했다. 요관박리는 요관이 요도 밖으로 함께 뒤집혀 끌려 나오는 현상이다. 의료진은 요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오씨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고 좌측 신장 적출 수술을 진행했다.

오씨는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한쪽 신장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며 만성 신부전증 3기에 해당하는 후유증까지 얻었다. 오씨는 수술 결과에 “의사의 심각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요관경을 빼는 중 갑자기 요관에 조임이 발생했고, 그 조임이 완화되지 않았다”고 수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씨의 신체적 반응으로 인한 것일 뿐 의료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오씨와 같이 요관 결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0.04~0.8%로 매우 드물고, 이는 주로 시술자의 조작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현상임을 고려해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요관경 조작 실수 외에는 오씨에게 이 사건과 같은 광범위한 요관 박리 및 결출을 초래할만한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요관이 손상된 경우에도 손상부위가 회복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치료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곧바로 신장을 적출했다”고 지적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