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선배 폭행치사’ 한겨레 기자, 1심서 징역 4년

입력 2017-11-09 11:20
MBC 뉴스 캡쳐

법원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 선고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회사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기자 안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탁자 위에 올라가 선배를 바닥으로 내치고 쓰러진 이후에도 수차례 발로 가격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에게 달려드는 선배에 대한 방위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선배를 저지하는 정도로 막지 않고 탁자에서 떨어트렸다”며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배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 폭행을 가했고 그로 인해 선배가 사망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행위와 결과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 4월 같은 신문사 선배인 A씨 등 3명과의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력을 행사해 A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안씨는 A씨가 과거 자신이 썼던 기사의 논조 등을 지적한 것에 격분해 주먹을 휘둘렀다. 그 과정에 A씨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오른쪽 옆구리를 의자에 세게 부딪치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배안출혈로 사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