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에 35만명이 여전히 공분하는 이유 3가지

입력 2017-11-09 11:02
나영이의 피해 모습.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제발 조두순 재심 다시 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합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반대와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 청원에 이례적으로 많은 이들이 온라인 서명을 남겼다. 9일 현재 35만명이 조두순 출소 반대에 이름을 남겼다.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에도 조두순은 계속 상위권이었다. 여러 커뮤니티에도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원에 동참하자거나 조두순의 범행은 용서받기 힘들다는 식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수많은 범죄자 중에 조두순이 이토록 많은 이들의 공분을 자아내는 이유는 뭘까. 조두순의 범죄 사례를 집중 조명했던 과거 방송에서 그 이유를 되짚어 볼 수 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2009년 11월 21일 '우리는 왜 술을 용서하는가'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많은 부분을 조두순 사례에 할애했다. 조두순을 분노하는 이유를 3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겠다. 
(http://allvod.sbs.co.kr/allvod/vodEndPage.do?mdaId=22000003293)
조두순 출수 반대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힘없어서 당했다… 억울하다"고 편지 쓴 조두순 

조두순은 '구치소 동기'인 A씨에게 두 번에 걸쳐 7장의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방송에 출연해 이 편지를 공개한 A씨는 "만약 자기도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면 어떤 놈도 용서를 못 하겠다"면서 "자기 자신이 그랬다면 자기가 죽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A씨는 조두순이 검사가 증거도 없어 죄를 뒤집어씌웠다면서 "술을 먹고 '내(조두순)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조두순은 미리 출소한 A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계속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검사를 만나고 오던 나의 마음은 검사의 고압적인 자세와 자신감 넘치던 모습에 괜히 부담감을 느꼈고 마음속에 느껴지는 전과자라는 자격지심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은 소수의 힘 없는 사람들이 느꼈을 법한 마음이 아니까 합니다.'

'새장에 갇힌 새처럼 날지도 못하고 자유를 갈망하며 오늘도 마음껏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조두순의 편지 중 일부.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무기징역감이었지만, 심신미약으로 12년 감경됐다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감경의 근거는 술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죄는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받은 셈이다.

나영이의 아버지는 방송에서 "제일 화났던 부분은 술에 취해서 변별력이 없다고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경찰도 그가 범행을 저질렀던 장소가 출근길 인적이 드문 장소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범행 장소를 일부러 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조두순은 범행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결정적인 단서를 경찰이 확인시키자 '술을 먹었기 때문에 현장에 갔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나영이는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받았다는 것을 전해 듣고 "장난하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영이 아빠는 "(아이가 그런 말을 해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나영이가 아빠와 나눈 대화도 공개했다. 

"그 아저씨가 12년 교도소 생활하라고 판사님이 벌주셨대." (나영이 아빠)
"적어요."(나영이) 
"그럼 얼마나 더 줬으면 했는데? "
"오십 몇년… 그것보다는 밥을 아예 안 주는 거야. (판사는) 결정을 잘 못 내리면 안 되는데." (나영이)
나영이와 나영이 아빠의 대화.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조두순은 음주 감경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 조두순은 1996년 5월 상해치사, 즉 사람이 죽은 일에 휘말리고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해 징역 2년을 감경받은 적이 있다. 방송에는 조두순의 1983년 8월 성폭행 전과도 공개됐다.



조두순의 얼굴은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다

교도소 내 CCTV에 비친 조두순의 모습. 국민일보 DB

8살 나영이를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우리는 조두순의 얼굴을 모른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얼굴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5년 동안 공개된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신상 정보 보도는 불가능하다.

일부는 조두순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흉악 범죄를 저지른 '어금니아빠 ' 이영학이나, 동거인을 살해한 조성호 등 가해자의 이름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두순은 흉악 범죄로 국민의 분노를 샀지만 정작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2008년 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 없었다. 피의자 얼굴 등 공개에 대한 이 조항은 2010년 4월 새로 생겼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 단원구에서 8살 여학생을 성폭행해 대장, 항문, 성기 등 장기 기능을 못 쓰게 만들었다. 당시 법원은 술을 마셨다는 조두순의 진술을 참작해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다.



http://allvod.sbs.co.kr/allvod/vodEndPage.do?mdaId=22000003293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