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징역형 확정…직위 상실

입력 2017-11-09 10:48 수정 2017-11-09 11:08

대법원이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승훈(62) 충북 청주시장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결국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추징금 746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39)씨와 광고제작사 대표 박모(38)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물 제작과 홍보업무 용역 등을 맡긴 광고제작사 대표 박씨에게 선거용역비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7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류씨와 함께 선거홍보 용역비를 1억800만원으로 축소하고 허위로 작성된 견적서 등 서류를 첨부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달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정치자금 2100여만원에 관한 증빙서류를 내지 못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시장은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인 2억9000여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이중 1억800만원을 선거홍보 비용으로 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회계보고 전 선거용역비를 3억1000만원으로 확정해 정산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시장은 공교롭게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유치활동을 위해 지난 5일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 후 선고 당일 오후 4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