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생리대 업체의 가격 폭리 여부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독과점 사업자 지위를 악용해 비싼 생리대를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생리대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공정위 차원에서 생리대 업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가격남용행위와 기타 불공정행위를 조사중”이라며 “머지않은 시간 내에 결과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생리대 가격 수준을 묻는 질문에 “제품이 다양해 국제가격을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일반적으로 국내산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생리대 안전성 논란이 커지던 지난 9월 유한킴벌리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생리대 시장점유율이 53%에 달하는 유한킴벌리가 지위를 남용해 폭리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공정위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2~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경우 이들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본다. 유한킴벌리 외에 깨끗한나라, LG유니참 등 주요 생리대 업체의 점유율까지 합하면 90%를 차지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 생리대 1개의 평균가격은 331원으로 일본·미국(181원), 프랑스(218원) 등 주요국에 비해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가격 상승 폭도 가파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대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2%였지만 생리대 가격상승률은 2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업체들이 생리대 가격인상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과징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에 최대 3.0%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뒤 각종 가중·감경조건을 따져 최종 과징금을 산정한다. 부당이득이 1000억원이라면 과징금 기준금액이 30억원으로 책정되는 식이다. 생리대는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가 큰 제품이라는 점에서 생리대 가격 폭리는 위법행위 판단에서 중대성이 큰 사유에 해당된다.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더라도 공정위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각종 불공정행위가 추가 발견되면 과징금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