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검찰조사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부대 운용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 수사 이후 처음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때문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수사 선상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JTBC는 김 전 장관이 19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사이버사 요원 증대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 받아 수행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친 정부 성향 등의 군무원을 70명 더 채용해 사이버사 활동을 강화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신원 조회 기준을 3급에서 1급으로 높였다. 국방부는 또 당시 호남 출신을 배제했을 뿐 아니라 ‘연좌제’까지 도입해 가족 가운데 진보성향의 인사가 있는 지원자도 걸러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댓글 활동 목적에 대해 정치 관여가 아닌 대북 사이버전의 일환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무렵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정치적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여권 지지 활동에 가담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군 형사법상 정치관여죄 등의 혐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게 상납하도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고 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