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30만명을 훌쩍 넘었다. 하지만 청원이 올라온 지 두 달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청와대가 답변을 할 지는 미지수다.
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터 중 ‘베스트 청원’으로 조두순 출도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네티즌은 “조두순 재심해서 무기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9일 현재까지 33만179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가운데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은 것은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이후 세 번 째다. 그러나 청원이 올라온 날이 9월6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식 답변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원칙을 정비했다”고 밝혔었다. 때문에 이 청원은 청와대가 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답변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힘들다. 현재 낙태죄 폐지 청원이 30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 김나영 양(당시 8세. 가명)을 교회 앞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한 사건이다. 조두순은 당시 강간 상해 혐의로 12년 선고를 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2020년 12월 출소한다.
당시 조두순의 악날한 범행에 비해 낮은 형량으로 여론이 들끓었었다. 2009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이 출소할 경우 영구 격리시키겠다고 약속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