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미끼로 수 천만원씩 돈 받은 한국전력공사 전(前) 직원 구속

입력 2017-11-09 09:00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희도)는 채용을 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한국전력공사 모 지역본부 이모(59)전(前)직원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씨는 지인 6명으로부터 지난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자녀 채용을 미끼로 2억 2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자신이 다니는 한전이나 한전 자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로비자금으로 1인당 수 천만원씩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가 채용할만한 위치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 상태라 청탁이 실제로 채용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5급 직원으로 한전 버스운전기사로 재직했으며 내부 직원들은 이 씨를 ‘과장’으로 부르며 호칭상 대우를 해 준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