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명박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 여론조작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당시 사이버사의 여론 개입 행위를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작전 차원으로 여겼으며 불법성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장관은 2012년 7월 사이버사가 민간인 군무원 79명을 선발하고 47명을 댓글 공작 활동에 이용된 530심리전단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성향 분석을 철저히 해 선발하라고” 지시하고 호날 출신에 대해 서류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면접에서 압박 분위기를 조성해 최하점을 주는 방식 등으로 대부분 떨어뜨린 혐의 또한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6일 조사 받은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도 이날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