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10대 소녀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과거 성추행과 강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10대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4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신상정보공개 3년 및 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8시쯤 전북 전주시내의 한 음식점 주차장으로 B양(13)을 끌고가 “그동안 지켜봤다. 마음에 든다.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며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등교하던 B양에게 길을 묻는 척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연락하고 지내자”며 B양의 전화번호까지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1년과 2004년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