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靑행정관, 선거법 위반 기소… 사퇴 압박 커질 듯

입력 2017-11-08 16:21

탁현민(44)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출간한 책에 여성 비하와 왜곡된 성 의식을 담은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던 탁 행정관에 대한 야권의 사퇴 압박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지난 6일 탁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검찰에 탁 행정관 수사를 의뢰했다. 공소시효 만료일은 9일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지난 5월 6일 서울 홍익대 앞에서 사전투표 독려 목적으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육성 연설이 담긴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운동의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이 행사의 무대설비 사용 비용을 관련 업체에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중순 검찰 조사에서 무대설비 비용으로 200만원 정도가 든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