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폐암 신약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대개 건보가 적용되는 항암제 가격의 본인 부담률이 5%인 점을 감안하면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타그리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한달에 1000만원의 엄청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약물은 기존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듣지 않는 폐암 환자에 투여하는 3세대 표적 치료제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단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3차 약값 협상을 통해 타그리소의 약값을 확정 지었다. 다만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협상된 약값은 공개되지 않았다.
타그리소는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가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에도 공단과 제약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 결국 3차 협상까지 와서야 타결됐다.
공단과 제약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에는 가격 문제가 가장 컸다. 동일한 3세대 폐암 표적치료제인 한미약품의 '올리타'가 훨씬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타그리소의 약값만 후하게 쳐줄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등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올리타의 한 달 기준 약값을 26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700만원 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약사 측이 기존에 알려진 가격보다 더 낮은 값을 제시해 협상이 타결됐을 가능성이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약값 협상을 마쳤으나 이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고시되면 정확한 약값과 환자 부담금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그리소의 약값 협상 소식에 환자단체는 환영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월 1000만원 말기 폐암 신약 '타그리소' 건보 적용...환자들에 '희소식'
입력 2017-11-08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