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 출두가 3년이 남은 가운데 표창원 의원이 조두순의 재범을 막을 신설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8일 조두순 사건을 재조명했다. 나영이 아버지는 박선영 PD의 입을 빌려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고 발언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초등학생 1학년 여자아이를 등굣길에 끌고가 기절시킨 뒤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성기와 항문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조두순에게 12년의 낮은 형량을 내려 전 국민적 원성을 받았다. 2009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영구 격리시키겠다는 구두 약속으로 여론을 달랬다.
하지만 이는 지켜질 가능성이 낮아 국민들은 조두순의 출소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9월 6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서 진행된 ‘조두순 출소 반대 서명’는 11월 8일 기준 21만 명을 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해당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안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조두순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의 형을 받은 것부터 지적했다. 범행 직후 음주 측정도 없어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만취 상태임을 인정했고, 사리분별을 못했다기엔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것이다. 조두순은 눈에 띄지 않기 위해 학교 근처 빌딩에서 잠복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수돗물을 틀어놓고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해당 사건 담당 판사가 재판부와의 인터뷰에서 억울하게 항변했다는 새로운 정보를 제시했다. 형법·형사소송법상 판사는 검찰의 항소가 없으면 형량을 상향시킬 수 없다. 사건이 여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전 1심에선 이미 12년 형이 확정됐고, 검찰의 항소심 기간까지 지났다.
표창원 의원은 “판사가 1심 당시 경찰이 반대 주장을 충분히 펼치지 못해 판결이 낮게 나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결국 늦은 공론화에 경찰·검찰 측의 미숙한 대처가 더해져 12년 형에 그쳤다.
현재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그 당시 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증거 혹은 목격자가 나타나야 가능하다. 표창원 의원이 ‘보안처분’을 지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보안처분이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내려진 행정 제재다. 현재 시행중인 전자발찌가 이에 해당되나 표의원은 “거주지를 제한을 한다든지 또는 보호관찰, 아주 타이트한 1:1 보호관찰관의 관찰과 지도”등 보다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 법안은 과거의 피해자 뿐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보호조치임을 강조했다. 표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 전 빠른 입법을 통해 조두순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담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