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참여한 인원이 8일 오후 3시 현재 23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청원 중 20만명 이상이 동참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 수석 또는 각 부처 장관 등이 30일 이내 답변하도록 돼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화장실로 끌고가 기절시킨 뒤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에 처해졌다. 당시 검찰은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해 공분을 샀다. 조두순은 현재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중 이며, 2020년 12월 출소한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조두순의 3년 뒤 출소 소식과 함께 피해아동 동네에서 활보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인 지난 9월 6일 청와대에 등록됐다. 청원인은 재심을 통해 조두순을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딸을 둔 부모로서 아이 키우기가 너무 두렵고 무섭다” “또 어디서 누가 당할지 모른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대한민국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청원에 동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조두순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피해자인 나영이 가족이 조두순의 보복 가능성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을 직접 취재했던 박선영 CBS PD는 라디오에 나와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것이다”라는 나영이 아버지의 입장을 전했다. 나영이 아버지는 또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 딸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조두순을 찾아가서 공격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만기출소하는 조두순의 재심은 불가능하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판을 재청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는 유죄인 상황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할 때다.
이에 네티즌들은 재심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가해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피해자는 보복당할까 두려워 가슴 졸여야 하는 상황을 더 이상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유일한 대안은 보안 처분”이라고 했다. 보안처분은 잠재적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행정적인 제재로 표 의원은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