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상납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청와대에 합법적으로 배정된 특활비와는 무관한 비밀자금 성격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비자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8일 국정원 상납금의 사용처와 관련해 “(청와대가) 상납받은 돈이 청와대의 합법적 특활비와는 전혀 별개로, 서로 섞이지 않았다”며 “비밀리에 관리되고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합법적 특활비 관리자는 상납금을 몰랐고, 청와대 특활비와 무관하게 쓰였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관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부터 특활비 지출내역을 제출받으면서 “국정원 돈이 유입된 적이 없다. 존재하는 줄도 몰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금이 공적 활동에 쓰이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비용이나 의상실 운영비 등 개인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오는 10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했다. 이 전 원장은 남재준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에 이어 박근혜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냈다. 남 전 원장은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