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국 최초 실시

입력 2017-11-08 14:31
내년부터 제주지역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전국에서는 처음  으로 실시된다.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은 8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2018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부여한 소명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제주에서의 노력이 국정과제의 조기실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또 “고교 무상교육은 도청·의회·도민이 하나 돼 만든 값진 결실”이라며 중요한 기반이 된 ‘도세 전출비율 상향’ 결정을 내려준 도와 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한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소요액은 201억원이다.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도내 고등학생 총 2만620명의 입학금 및 수업료 160억원을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을 제외한 전 고등학생 2만170명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 41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비용은 지난 3월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도세 전출 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함에 따른 추가 전입금 172억원을 비롯해 기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됐던 재원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 자녀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35억원도 편성됐다. 이는 출산율을 높이고, 자녀가 많아도 교육비 걱정 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 고교생 자녀의 경우 급식비는 물론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복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모든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셋째부터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첫째, 둘째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2019학년도까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국정과제가 실현되는 2020년 이후부터 국비를 반영해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년 도교육청 예산안은 올해(9132억원)보다 1764억원(19.3%) 늘어난 1조896억원으로 도교육청은 오는 10일 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

 예산안은 15일 개회하는 제356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심사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