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사장은 8일 "헌법과 방송법은 물론 MBC 방송 강령을 포함한 사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회사를 경영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이날 자신의 해임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임시 이사회에 소명서를 제출, "방송의 중립과 독립을 지키고 언론의 정보 전달 기능과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제작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직접 참석해 소명하려 했으나 파업 중인 MBC 노조원과 방문진 회의실 앞에서 충돌, "이런 분위기에서 참석할 수 없다"며 발길을 돌렸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소명을 '사장 해임 사유에 대한 소명서'라는 제목의 10페이지 가량 문건으로 대체했다.
김 사장은 소명서에서 "2017년 2월 전임사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실시한 MBC 사장 공개모집에 응모해 2020년까지 3년 동안 MBC 사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았다. 품격 있는 젊은 방송을 목표로 MBC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영상의 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그는 공정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30년 동안 기자로서 본분을 다해왔다고 자부하고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누군가의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짓밟을 수가 있으며 평생 기자로 살아온 내가 제작부문의 구성원을 어떻게 격리시켰다는 것인지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2012년 파업에 참여하고, 정부 비판적인 보도를 하려 한 기자·PD 등을 부당 해임·전보 조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날조된 허위사실"이라며 "해임사유에 적시한 인사이동은 대표이사 취임 전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경환·유기철·이완기·이진순·최강욱 등 방문진 여권(구 야권) 추천 이사 5인은 지난 1일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방문진 사무처에 제출했다.
여권 이사들이 밝힌 김 사장 해임 사유는 2011년 이후 정치부장·보도국장·보도본부장 등 보도 분야 요직을 거치는 동안 방송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전보·징계 등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상태, 파업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조직 관리와 운영 능력 상실 등이다.
이날로 예정됐던 김 사장 해임 결의안 처리는 야권(구 여권) 추천 이사들의 불참으로 오는 10일로 연기됐다. 비상임이사가 된 고영주 전 이사장을 제외한 이인철·권혁철·김광동 등 야권 이사 3인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2017 한·태국 국제방송 세미나' 참석차 전날 오전 출국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