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전 아내 살인… 감형 출소 뒤 또 동거녀 살해 50대 '무기징역'

입력 2017-11-08 11:32

28년 전 아내를 살인했던 50대 남성이 감형 출소 뒤 또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9시쯤 인천 남동구 인근 거주지에서 동거녀(50)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뒤 경찰에 자수한 A씨는 "2016년 8월부터 교제하던 동거녀가 외박이 잦고 '돈을 벌어다 주지 않는다'며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1989년 당시 부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뒤 2007년 가석방됐다.

2009년 8·15 특별사면으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2010년 1월 당시 교제하던 여성을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 2014년 10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형 생활을 하고도 교화되지 못했고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여전히 폭력성과 생명 경시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범행 수법·경위에 대한 진술 태도 등을 보면 진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