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장인 그림 판매, 나와 관계 없다… 증여세는 안냈다"

입력 2017-11-08 11:44 수정 2017-11-08 11:52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8일 법원·헌법재판소 등에서 약 2억원 어치의 유 후보자 장인의 그림을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 내부 선정 과정을 거쳐 구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원과 헌재,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유 후보자 장인 그림 22점, 2억1000만원 어치를 구입했다'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유 후보자의 장인은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을 맡고 있는 민경갑 화백이다.

유 후보자는 이어 "구입 경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인에게 받은 그림에 대한 증여세를 냈느냐"고 물었고, 유 후보자는 "장인이 직접 그린 것이라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300만원 정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못 냈고, 이렇게 많은 기관에 판매가 됐는데 거래가격의 10배 가량 높은 금액에 판매된 것은 후보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