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8일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 토론회를 돌연 취소했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종단이 참석하는 토론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해 온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등 기독교계 기관과는 향후 토론회 가능성을 열어뒀다. 나머지 종단과는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재부가 토론회를 취소한 배경에는 기독교계의 반발에 대한 부담감이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기연 한기총 한장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특별위)는 기재부가 8일 개최하는 비공개 토론회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지난 3일 밝혔다.
8일 비공개토론회는 기독교계만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로 예정돼 있었으나 특별위는 지난 1일 기재부로부터 기타 종단도 참석하는 비공개토론회로 개최한다고 통보 받았다. 당초 논의 과정에서 공개토론회로 알고 있었던 특별위는 논의 과정을 교계와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6일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에 대한 현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별위 관계자는 “비공개 토론회나 간담회는 혼란을 낳을 소지가 크기에 공개 토론회를 열어 투명하게 논의하자고 요구한 것”이라면서 “다른 종단 관계자들도 토론회에 참석할텐데 기독교계가 불참했다고 취소한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기재부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2년 유예법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오는 13일부터 심의할 예정이다. 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유예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종교인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