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오늘 통과될까… 방송 정상화 분수령

입력 2017-11-08 09:11
김장겸 MBC 사장. 사진=뉴시스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안이 8일 오전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결정된다. 김 사장은 수차례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권이사가 다수여서 해임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60여일 간 이어지고 있는 MBC파업 사태도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는 8일 오전 10시 본회 회의실에서 2017년 제7차 임시 이사회를 열어 김장겸 MBC 사장 해임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경환·유기철·이완기·이진순·최강욱 등 여권(구 야권) 이사 5인은 지난 1일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방문진 사무처에 제출했다. 사무처는 김 사장 쪽에도 같은 날 이 내용을 통보하며 소명을 준비하라고 고지했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다.

여권 이사들은 주장하는 김 사장 해임 사유는 ▲2011년 이후 정치부장·보도국장·보도본부장 등 보도 분야 요직을 거치는 동안 방송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전보·징계 등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상태 ▲파업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조직 관리와 운영 능력 상실 등이다.

이날 이사회는 김 사장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기 신임 이사장을 비롯해 여권 측 이사 5명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자신의 이사장직 불신임안과 이사 해임 요청안이 처리된 지난 2일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 이번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측 이사 3명은 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세미나 참석을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이인철·권혁철·김광동 이사는 6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사회 개최와 결의 내용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8일 열리는 방문진 임시 이사회는 이 기간 해외 세미나 참석차 해외 출장을 떠나는 이사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이는 법적으로 의결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 개최는 무효이며 결의된 사항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문진법에 따르면, 안건 처리는 의결정족수 기준 없이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가능하다. 따라서 임시 이사회 개최를 늦춘다고 해도 김 사장 해임안 처리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방문진이 김 사장 해임안을 가결하면 MBC 주주총회 절차가 이어진다. MBC는 주식회사여서 사장을 해임하려면 주총에서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방문진은 문화방송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다.

김 사장이 방문진 이사회의 해임안 결의에 불복, 주총 소집을 거부하고 해임안 효력 정지가처분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 상법상 주총 소집권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만약 대표이사가 주주 요청에도 주총을 소집하지 않을 경우 주주는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 소송을 내 승소해야 한다.

또 김 사장이 주총에서 해임되더라도 해임효력정치가처분소송을 통해 최종 해임 결정을 법원이 판단하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김 사장은 앞서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988년 설립된 방문진이 MBC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킨 건 2013년 한 번 뿐이다. 김재철 당시 사장은 방문진 임원 선임권 침해 등 이유로 해임안이 통과되자 이튿날 자진 사퇴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김 사장 해임안이 통과되면 업무에 복귀한다는 계획이다. 김연국 노조위원장은 파업 65일차 집회에서 김 사장 해임안이 방문진에서 의결되면 파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