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부산시수협 채용비리 브로커 등 3명 검거

입력 2017-11-08 08:56
부산 북부경찰서는 자녀를 부산시수협 정규직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브로커 김모(61)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의 청탁을 받고 절차 없이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게 한 부산시수협 조합장 양모(58)씨와 총무과장 조모(49)씨도 입건했다.

김씨는 2014년 5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지인들의 자녀 4명을 부산시 수협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원 상당을 챙기고, 실제로는 양씨에게 청탁해 비정규직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김씨의 청탁을 받고 조씨를 통해 피해자 자녀 4명을 인사위원회 등 절차 없이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등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들의 자녀를 비정규직으로 취업시킨 이후 기다리면 정직원이 될 것이라고 속여 왔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부산시수협 소속 비정규직 직원 26명에 대한 임금과 수당 등 4000만원 상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수사의뢰를 통보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