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자들에게 폭언·폭행·성희롱·임금 체불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진 전남 모 식당 대표와 관리인이 밀린 월급을 지급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최근 청소년에게 갑질한 의혹을 받는 전남 담양군의 한 식당 대표·관리인이 청소년 노동자 14명에게 밀린 임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단체와 합의서를 쓰고 청소년들에게 사과했다. 청소년들이 인권을 침해받는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 장치와 제도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에 광주·전남지역 노동·인권단체들은 지난달 18일부터 해당 식당 앞에서 벌여오던 1인 시위와 집회를 중단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청소년 노동자 18명이 제기한 진정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식당 대표·관리인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표·관리인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주휴·연장 근무 수당 미지급, 폭언 등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은 성희롱·폭행 의혹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사업주가 ‘임금 대장·출퇴근 기록부 등을 성실히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려도 청소년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사업주가 청소년들에게 갑질을 일삼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청소년 노동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별근로감독 실시,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청소년에 갑질’ 전남 모 식당, 체불 임금 지급
입력 2017-11-07 17:47 수정 2017-11-07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