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최고서열 배우·감독…한편 돼 날 강제하차 시켰다”

입력 2017-11-07 17:27

영화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배우 조덕제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여배우와 영화를 연출한 장훈 감독을 비판했다.

조덕제는 7일 서울 종로구 수표로 피앤티스퀘어에서 진행된 ‘여배우 A 성추행 의혹 반박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영화 메이킹 영상을 찍은 촬영기사 이지락씨도 함께 했다. 조덕제는 “연기에 열정을 바치고 더 나은 장면을 만들기 위해 감독의 지시를 따랐던 게 날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결과가 됐다”며 심정을 밝혔다.

그는 “사회적 약자 편을 들어주는 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영화 촬영장에서 일어난 것이고, 이 신 자체가 부부강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시 강한 몸짓의 연기가 오갈 수밖에 없어 사뭇 긴장된 상태였다”며 “촬영장에는 가까운 거리에 감독을 포함한 촬영 스태프들이 있었다”고 당시 현장을 회상했다.

이어 “촬영 상황에 문제가 있었다면 여배우는 당연히 촬영을 멈춰달라고 요구해야 했고 감독도 NG를 외치며 상황을 정리해야 했다”며 “그런데 감독은 오케이 사인을 내며 이 장면에 대해 만족스러운 촬영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촬영을 끝낸 이후 촬영장 상황도 설명했다. “여배우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촬영 수위가 높다며 감독과 따로 독대했다”며 “그때 감독은 내게 (여배우를) 달래줘야 하니 사과로 끝내자고 했다”며 기억을 더듬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출에 민감한 주연 여배우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았고 영화 촬영 자체를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상황을) 몰고 갔다”며 “촬영장에서 최고 서열에 속하는 여배우와 감독이 한편이 돼 나를 강제 하차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배우 A씨는 2015년 4월 장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남배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조덕제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13일 2심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양형을 내렸다. 이에 조덕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