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원은 오는 10일 개인회생·파산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변호사와 법무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개인회생·파산에 관해 알려진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기 위해 법원이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고 대구지법에서 처음 실시한 청년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청년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설명한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브로커로부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지법 10일 '개인회생·파산절차' 설명회 개최
입력 2017-11-07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