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법원장 김찬돈)은 8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과 대구지법 중회의실에서 청년채무자들의 신속한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학자금 대출 연체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 채무자들의 조기 재기를 도모하고 대구지법의 '청년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청년 채무자 관련 정보(소득분위자료, 학자금 대출채무 연체이력 등)를 채무자에게 제공해 채무자가 이를 대구지법에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청년개인회생 채무자를 위해 관련 서류 발급 절차를 개선하고 전문상담원을 마련한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소득 수준, 채무발생경위 파악이 매우 중요하지만 객관적 자료 확보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법원이 청년개인회생 사건에서 한국장학재단의 채무자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면 채무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법의 청년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는 올해 초 대구지법에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채무가 있는 만 36세 미만 청년의 개인회생사건을 별도 관리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지법-한국장학재단 신속한 청년채무자 개인회생 절차 위한 협약
입력 2017-11-07 16:50 수정 2017-11-07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