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선 병역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연기로 몇 년간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로 살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조현병 허위진단서를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이모(31)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05년 11월 신체등급 1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입영을 계속 미뤘다. 그러다 실제 환자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입수해 조현병 환자를 흉내내면서 2년여 치료를 받은 끝에 2011년 10월 부산 모 병원 정신과에서 병사용 조현병 진단서를 받았고 결국 2012년 4월 5급 처분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을 당시 이씨의 지능지수는 53이었으나 병역 기피 후 그는 수입차 영업사원이나 소규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 일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
이씨의 범행은 조현병 진단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고 병원을 찾아가 재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씨의 지능지수가 114로 나오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알린 것이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조현병은 지능지수 53의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경찰에 소견을 전했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