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국내 처음으로 ‘음주청정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석 위원장은 7일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주청정구역은 ‘금연구역’과 비슷한 형태로, 지정되면 구역 내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제주시 신산공원이나 탑동청소년거리, 산지천광장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들이 거론되고 있다.
도의회는 8일 정책토론회도 연다. 과도한 음주문화와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에 앞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도의회는 토론회를 통해 음주청정구역 지정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서는 ‘제주지역 남녀 음주실태와 개선방안’(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과도한 음주문화의 건강과 삶에 미치는 영향’(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경찰청·건강가정지원센터·올바른 교육환경 깨어있는 학부모 모임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도 이어진다. 김태석 위원장은 “매년 증가하는 도내 폭력사건이 음주와 관련이 높아 음주청정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