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샘과 현대카드에서 직장 내 성추문 문제가 연속해서 터진 가운데 주요 그룹 계열사 등 대기업들은 사내 성추문에 대해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추문이 발생하면 회사 내 분위기를 흐리고 기업 이미지 타격이 큰 탓에 임·직원들을 상대로 꾸준한 예방교육과 함께 사건 발생시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조직문화 SOS 채널’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운영 중에 있고, 성희롱· ·언어폭력·음주문화 등 악습이 보고되면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개인적 해결 또는 회사 조치로 구분해 처리된다.
신고자가 개인적 해결이 아닌 회사 조치를 요구할 경우 신고자 면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시작된 이후 상벌위원회 개최, 사후 관리 등을 거치게 된다. 대부분 회사를 떠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도 섬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진상조사를 착수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 신고 상담센터와 신고전화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톡톡(TalkTalk)센터’를 통해 직장내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했다.
SK그룹은 전 직원 상대로 한 윤리경영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이와 별도로 신임 임원에 대해서는 그룹 주관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도 성 관련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사내 심리상담소 ‘하모니아’에 신고하면 당일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여성변호사 입회 하에 진행되는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로 드러나면 퇴사 등 중징계를 내린다.
LG그룹도 성희롱, 성추행 등 성추문을 ‘LG 윤리규범’ 위반행위로 규정, 진상조사와 징계위원회 개최 등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계열사별로 관련 전담조직도 갖추고 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