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논란을 일으켰던 송민순(69)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사건과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송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참여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에서 북한 측의 의견을 사전에 물어봤고, 이를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문 대통령 후보 측은 지난 4월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 대통령 후보 측은 2007년 11월 16일 열린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기권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으며, 송 전 장관은 북한의 의견을 듣고 난 이후 11월 20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여러 자료와 관련자 조사를 거쳐 당시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이미 기권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당시 11월 19일 대통령 없이 열린 참모진 회의에서 기권 입장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확인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서 이미 정해진 기권 방침이 뒤집어지거나 재고된 것은 아니란 해석이다.
검찰은 또 조사를 통해서 송 전 장관이 당시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당시 송 전 장관이나 외교부 측에서 기권 입장을 찬성으로 바꿔보려 노력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송 전 장관 입장에서 11월 16일 기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송 전 장관이 지난 4월 관련 문건을 공개한 것이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상 보호해야 할 원본이 아닌 점,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송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는 자유한국당이 네이버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각하 처분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5월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기사 노출을 임의로 축소했다며 네이버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관 및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검색어 순위 등에 수동적으로 사람이 관여하거나 조작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네이버 뉴스 랭킹,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등이 알고리즘(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래밍 과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