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웅)는 7일 현직 경찰관 A씨(56·경위 )를 선거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문재인에 대한 허위사실 및 비방성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A씨는 ‘문○○, 적극개입하여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간첩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문○○ 후보자가 인민군복을 착용한 합성 사진에 ‘간첩, 빨갱이, 애비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라고 쓴 글, 문○○, 추○○, 심○○ 3인의 성관계 합성사진, 문○○ 후보자의 집 사진에 ‘서민코스프레는 위선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이○○과 빅딜하고 정권넘겨준 대가? 재벌개혁 안한다는 대가?, 아방궁 숨기려 딸 집에서 시민 맞이했다’라고 쓴 글 등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고, 동시에 문재인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대선과정 문재인 후보 비방한 현직경찰관 불구속기소
입력 2017-11-07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