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2시 마지막 ‘사법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2차 시험에 합격한 55명 전원이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1963년 첫 시험이 치러진 지 54년 만에 사법시험 역사는 막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제59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올해 2차 시험 응시자는 186명, 이중 55명이 합격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최종 면접을 치렀다. 경쟁률은 3.38대 1. 전년도(4.66:1)보다 낮아진 수치다.
사법시험 근거가 된 사법시험법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따라 올해 12월 31일 없어진다. 올해 2차 시험은 지난해 1, 2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이번 시험을 끝으로 내년부터는 사법시험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사법시험은 미국식 로스쿨 도입 이전까지 유일한 법조인 양성 통로였다. 지금까지 70만8276명이 사법시험에 응시했고, 이날 발표된 최종합격자 55명을 포함해 2만773명이 법조인의 꿈을 이뤘다. 합격자 비율이 2.9%에 불과한 ‘바늘 구멍’이었다.
사법시험의 시초는 1947~1949년 시행된 조선변호사시험이다. 이후 고등고시 사법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63년 대통령령으로 ‘사법시험령’이 공포되면서 자격시험인 사법시험으로 불렸다. 그해 시행된 제1회 사법시험 합격자는 41명이었다.
초기 사법시험은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이었다. 시험이 어려워 1967년에는 합격자가 5명에 불과할 정도였다. 합격자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1970년 합격정원제가 도입됐다. 100명 정도였던 합격자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300명으로 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사시 합격자 1000명 시대가 도래했다.
사법시험은 학력,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인재 등용문’이었다. 반면 ‘고시 낭인’을 양산해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컸다. 사법시험이 사법연수원 기수문화와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의 근원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김영삼정부 때부터 논의되던 로스쿨 도입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로스쿨법)’이 제정되면서 확정됐다.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문을 열었고, 국회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해 사법시험 정원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17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 활성화 주장은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비싼 학비를 받는 로스쿨이 사실상 부유층·권력층의 신분을 세습하는 ‘음서제’ 역할을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는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로스쿨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며 “사법시험, 변호사 예비시험 등이 입법화되기 전가지는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철환 전 변협 회장은 “폐지가 결정됐지만,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준 사법시험의 의미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제 남은 과제는 사시를 대신해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할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