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만, 이원복 등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회삿돈을 빼돌린 박은주(60) 전 김영사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영사를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김영사 및 자회사 자금 약 60억원을 횡령했다"며 "수익부서를 아무런 절차 없이 자회사로 이전해 김영사에 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으로 발생한 피해액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설립자 김강유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건물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지만, 이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1억여만원을 김영사에 공탁했다"며 "30년간 근무하면서 회사를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허영만 작가 등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거짓 작성하거나,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총 59억3400여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에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기는 등 방법으로 회사에 약 15억34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표는 1989년 김영사 사장으로 취임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먼 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펴내며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4년 5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