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19만명 동참…재심 가능할까

입력 2017-11-07 11:07

초등학교 1학년생이던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요구가 청와대 ‘베스트 청원’에 올랐다.

지난 9월 한 청원인은 ‘조두순 출소 반대’를 제목으로 한 청원을 올렸다. 그는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오전 11시 기준 해당 청원에는 19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하며 청원에 참여했다. 참여인들은 “딸을 둔 부모로서 아이 키우기가 너무 두렵고 무섭다”며 “또 어디서 누가 당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대한민국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청원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면서 3년 뒤 출소하는 조두순의 재심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조두순의 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판을 재청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는 유죄인 상황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할 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어린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키고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항문·대장·생식기 등에 장애를 입었다.

당시 검찰은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상황 등을 감안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현재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며 2020년 12월 출소한다.

앞서 출소한 조두순이 피해 아동이 사는 동네로 돌아와 활보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재범 예방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현재 출소한 성범죄자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전자발찌’ 밖에 없다. 조두순도 출소 뒤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이를 훼손하거나 착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