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건' 재판 출석하는 구은수 전 서울청장

입력 2017-11-07 10:35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남기 사망'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