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진보이념에 치우친 시민단체와 유사한 활동을 했으며, 헌법기관까지 되면 동성애와 동성혼이 자동 합법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과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 성일종 국회의원실이 지난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기본권 관련 개헌의 쟁점과 대안'에서 최대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가인권위의 헌법기관화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헌법학계에서 대표적인 원로학자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최 교수는 "국가인권위법 안에는 소수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옹호한다며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을 집어넣었는데, 이게 동성애 동성혼 말고 다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성소수자, 성적지향은 동성애 동성혼의 점잖은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가 내놓은 헌법개정안을 보면 여성차별처럼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집어넣고 혼인과 가족구성에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을 내놓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민 대부분은 단어가 의미하는 차이를 잘 모른다. 이것은 동성애 동성혼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인권위를 헌법기관화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그동안 국가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서 각 지자체에 인권조례 모범안과 학생인권조례안을 내려보내 강제했다"면서 "견제도 할 수 없는 기구를 헌법기관화 하겠다는 발상인데,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도 성문헌법 안에 국가인권위가 들어간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만약 국가인권위가 헌법기관이 되면 성적지향이 따라들어간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는 자동적으로 실현되고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은 무력화 된다"며 "국가인권위의 헌법기관화는 헌법을 통해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 보편화라는 혁명을 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인권위가 권력 분립 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견제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은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회, 행정부, 사법부와 중복된다"면서 "게다가 한국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제도는 물론 국선변호사 제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얼마 안된 상황, 인권이 뭔지 모르고 민주주의가 익숙치 않은 상황에선 매우 필요했겠지만 민주화가 충분히 된 지금은 아니다"라면서 "소송제기율이 일본의 4.5배, 고소고발이 일본의 50배, 헌법소송 제기율이 일본의 2000배 이상 되는 상황인데, 국민들은 굳이 국가인권위가 아니더라도 이처럼 자기 인권문제를 잘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조직이 구성된다"면서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없이 어느 누구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법적 구속력을 지닌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의 존재 이유가 없어보인다. 과연 국가인권위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라면서 "그동안 인권위가 해왔던 일들을 보면 국가가 돈을 대주고 시민단체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절하했다.
최 교수는 국가인권위의 이념적 편향성도 지적했다. 그는 "국가인권위는 국회에서 4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의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만 헌법재판소 구성처럼 정치이념에서 독립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법 채택에 있어서 실적이 전무했던 상황에서 볼 수 있듯 국가인권위가 진보 이념으로 편향된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도 "한국에서 헌법상 독립적 형태의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밖에 없다"면서 "한국이 오랫동안 부정선거에 시달렸기 때문에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장할 기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헌법기관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가구조 상 견제와 균형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에는 인권을 보장하는 권한이 부여돼 있는다"면서 "인권보호는 결국 국가질서와 법 내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도 "국가인권위가 보호하는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범성애 등을 모두 포함해 결국 일부일처제를 붕괴시키고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해 과격 이슬람의 유입을 가속화시킬 우려마저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와 혐오확산을 막는다며 동성애를 옹호 조장해 온 국가인권위의 활동은 혼인이나 출산 등 공공의 이익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국가보안법 철폐 등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법령해석과 충돌해 왔다"면서 "정부정책과 상호출돌하고 국가 정책과도 배치되는 국가기관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국가인권위가 시민단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