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대부업자 2명에게 억대 금품수수 ‘부패범죄 경감’ 구속기소

입력 2017-11-06 19:31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6일 대부업자 등 4명으로부터 사건 무마를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1878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감 A씨(54)를 구속기소하고, 금품을 준 대부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시경 광역수사대 강력반장으로 일하면서 광수대에서 대부업법위반 등 수사를 받고 있는 대부업자 2명으로부터 수사무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경기 시흥서의 대부업법위반 수사무마 알선 대가로 2000만원을, 인천중부서의 석유사업법위반 수사무마 알선 대가로 2878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본건은 경찰 간부가 수사대상자들로부터 사건무마 청탁을 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부패 범죄”라며 “고소사건으로 수사 개시 후, 유사수법의 뇌물수수 범행 2건을 추가로 적발해 A씨가 상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