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길 부대변인 등 당원 152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조치 정지와 홍준표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6일 서울 남부지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박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에 대해서는 당 윤리위 규정 제21조 제2항과 제3항을 인용한 뒤 “징계의 결정권한을 갖지 못한 홍 대표가 윤리위 규정을 위반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홍 대표의 제명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홍 대표를 제1야당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당헌·당규와 현행 법령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민심을 이탈시키는 일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완종 리스트’사건에 연루된 점을 설명하면서 “당 대표 지위에 관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 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더라도 고등법원 판결이 남았다. 대선 전 당에서 징계를 풀어줄 때 ‘확정판결 시까지 당원권 정지를 정지한다’고 했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를 대선 후보와 당 대표까지 선출했는데 어떻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일축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