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석에 남자가?” 임산부석 ‘노매너’ 바로잡는 법

입력 2017-11-06 15:42 수정 2017-11-06 17:55

임신하지 않았는데도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사람들을 신고할 수 있는 ‘꿀팁’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 네티즌(이하 A씨)은 5일 모 커뮤니티에 ‘임산부석에 비임산부 앉았을 때 신고하는 법’을 공유했다. 해당 열차가 지나가는 노선의 콜센터로 전화 혹은 문자를 남기면 임산부석에 앉지 말라는 안내방송이 나온다는 것이다.

A씨는 실제 상황에서 신고해본 결과 2-3분 내로 확인 문자가 왔고, 이후 해당 열차의 기장이 “0000호 임산부석을 비워두시길 바랍니다. 임산부를 위한 좌석입니다”라는 방송을 했다고 전했다.

A씨의 게시글은 해당 커뮤니티를 비롯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퍼져 나가고 있다. 임산부석에 남성이 앉은 것을 보고 본인도 문자를 남겼다며 인증 사진을 올리는 네티즌들도 더러 있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해당 안내방송이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한 때부터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비임산부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열차의 기관사는 다양한 버전의 임산부 배려 안내 방송을 틀거나 본인이 직접 방송하기도 한다”며 “정차한 뒤 방송하는 것은 기관사의 자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비임산부를 발견한 경우 1~8호선 등 서울교통공사 소속 열차는 1577-1234, 9호선은 1544-4009(문자 전용),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코레일 소속 열차는 1544-7769 등의 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남겨 알릴 수 있다. 몇 호선인지, 종착역이 어디인지, 수송칸이 몇 호인지 등을 남겨야 정확한 안내방송이 가능하다.

우승원 인턴기자